어구 훔쳐 불법조업…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다른 어선이 쳐놓은 그물과 닻 등 어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호 B아무개 선정 등 3명이 보령해경에 붙잡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호 B선장 등은 지난 2016년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안강망 어선의 어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어구에 표기된 선명 등을 그라인더로 갈아내거나 짜깁기한 뒤 장소를 옮겨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결과 B선장은 안강망 어업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했는가 하면, 자동차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령해경 김영언 수사과장은 “해상에서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경만의 수사기법으로 B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면서 “어업인의 재산 보호는 물론 비슷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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