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1.12 22:23
  • 호수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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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분야, 국토·교통 분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2021면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했다. 분야별로 나눠 새해 달라지는 일을 소개한다. 

■금융·재정·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1월1일부터 인상됐다. 일반세율은 과세표준(3억 원 이하~94억 원 초과)에 따라 0.5%~2.7%에서 0.6%~3.0%로 인상됐다. 법인은 3.0%이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6~3.2%에서 1.2~6.0%로 올랐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됐고,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 폐지됐다.
실수요자 1주택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10%포인트)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가구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됐다.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주택부터 부터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며 1~2년 미만은 세율 60%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존 기본세율+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20%포인트(2주택)에서 30%포인트(3주택 이상)가 더해진다.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가구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월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대해 추가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기존 5~10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기업의 투자 위험이 줄어든다. 
다만 예외되는 것은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연구개발비용 세액 공제 10년,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10년이다.
개정내용은 1월1일 이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인상됐다.
공급가 기준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간이과세가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지난해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 원 기준 유지된다.
한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행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타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위탁제도 허용
1월1일 이후부터 주세법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허용되며, 조미용 주류는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연초의 뿌리 및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1월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전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로,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다.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존 77개 업종에서 86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의무발급대상 업종은 기숙사 및 고시원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10억 원 초과 구간 세율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사립 초, 중,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됐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됐다.
코스피는 0.1%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0.08%를 인하된 뒤 2023년에는 0%, 코스닥은 0.2%에서 내년까지는 0.23%, 2023년에는 0.15%로, 기타 0.45%에서 내년까지 0.43%, 2023년에는 0.35%로 낮아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18세 거주자)로 확대하고, 자산운용범위를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허용으로 확대했다. 계약기간은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했다. 투자금 납입 한도 역시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이월하는 것도 허용됐다. 

종이신문 구독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추가
1월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신문법 제2조제1호 종이신문)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공제율은 30%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ion)를 참조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 및 납부제도가 신설돼 오는 4월 예정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다음 달부터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제가 도입 운영된다. 국세청은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된다.

■국토·교통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건설업 업역 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올해 공공공사에서 내년 민간공사)받을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현행 건축허가시 대부분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건축심의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및 대면 심의 원칙에서 구조 및 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면 된다. 건축심의시 과도한 자료제출요구 금지 및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해진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 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됐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거짓공개(신설), 늑장 리콜할 경우 5월부터 과징금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된다.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철도종사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현장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차량 및 역사 내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railsafty.or.kr), 이메일(krails@korsa.or.kr) 또는 전화(054-459-7323)로 신고하면 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올해부터 개인, 기업, 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도시숲법’은 도시숲,생활 숲(마을 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이 조성, 관리 및 이용과 참여 등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장과 지자체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게 된다.
<정리=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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