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다음 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연납 신청당시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1년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감면됐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12월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고 납부기간인 1월 한달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공제율을 보면 2020년까지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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