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 대상…21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도가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 안정 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13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2년간 이자 2%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이다.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설 명절 특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먼저 받고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 명절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도가 운영 중인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의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 3년(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 및 문의는 사업체가 소재한 시·군청 관련 부서나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면 되고, 도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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