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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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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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점검
군은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유흥시설과 식당 및 카페, 목욕장업, ·미용업소, 숙박업소 등 1262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품목선정 신청 접수
19일까지 FTA로 수입량 증가,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식량 11개 분야(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원예·특작 17개 분야(참깨 체리 키위 감귤 포도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관련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우 기자재 지원 신청
22일까지 한우 10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냉·온수 자동급수기, 환풍기, 자동 목걸이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6000만 원(시군비와 자부담 각 50%)이다.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군은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중 지난해 101일 이전에 입사해 20211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에 한해 5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모집
군은 다음 달까지 문화, 예술, 관광분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명을 모집한다.
기업에는 청년근로자 인건비의 90%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종료 후 정규직 채용 시 청년에게 분기당 250만 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신청대상은 기업은 서천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며, 청년은 서천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중 미취업자로, 사업기간 동안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자 모집
10톤 미민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을 대상으로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초단파대 무선전화, V-PASS, 구명조끼 등을 지원한다.

바다환경 지킴이 기간근로자 채용
군은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6명을 채용한다. 채용 시 관내 해안가 및 항·포구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집하장 운반 작업 등을 실시한다.

1회 서천군계획위원회 심의
21일 오후 2시부터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군계획위원회 개발 분과 위원 9명이 참석해 개발행위 허가 4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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