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 등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연중운영하는 비상구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등이다.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장치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 목격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구환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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