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5만원 상당 포상금 지급
비상구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5만원 상당 포상금 지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1.14 11:24
  • 호수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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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포스터
▲비상구 신고포상제 포스터

서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 등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연중운영하는 비상구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등이다.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장치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 목격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구환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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