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확정…연 1%미만 저리 융자
농어촌진흥기금 확정…연 1%미만 저리 융자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1.20 12:18
  • 호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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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000만원·법인 총자산의 30% 융자

충남도가 도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 1% 미만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고령화, 저출산, 코로나19 등 대내외 농어업 환경 다변화와 어려움에 놓인 농어업인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유통 및 가공 사업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엔에이치(NH)농협은행, 케이이비(KEB)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해 3.03%(고정가산 2.4%+변동CD 0.63%) 금리를 확정한 바 있다.

이중 2.4%를 도가 이차 보전, 농가(업체)0.66%의 이자만 부담(20211월 현재 기준금리)하면 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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