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종회)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종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1.20 12:22
  • 호수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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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282021면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했다. 분야별로 나눠 새해 달라지는 일을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올해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인원도 17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명 증가했다.
올해부터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동재충전제도를 도입해 별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 22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수교육권한,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올해부터 전수교육조교가 전승교육사로 명칭이 바뀌고, 개인종목의 전승교육사는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종목 전승교육사는 1년 이상 전수교육(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의무사항)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해제 될 수 있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문화재청 기증 가능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중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

 

환경·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연속 측정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지하철 이용승객을 포한한 모든 국민은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지난해 8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지난해 12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 등을 고려해 6월까지 정착기간을 두어 운영한다.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수거함을 설치 수거한다.

반도체, 알코올음료 제조업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6개 업종까지 적용된다. 대상 업종은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이다.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그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처리기간이나 신청반려 사유가 규정에 없는 등 행정절차가 미흡함에 따라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처리기한 및 반려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규정을 개정해 행정절차의 명확화와 함께 업무담당자의 자의적 업무처리를 방지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를 강화한 환경부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 및 전자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 종류에는 주로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디에탈헥실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에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71일부터 제조 수입제품 적용) 을 추가해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된다.

야생동물 수입반대 허가 대상 확대

국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 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반입관리가 강화된다기존 다람쥐와 살모사 등 3565종에서 과일박쥐(익수목 전종), 밍크(족제비과 전종) 4231속이 추가(4234303)된다환경부는 수입 및 반입 허가제도 운영시 부족했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문기관(국립생물자원관 : 종 판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 매개 여부)의 검토를 의무화했다.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자연공원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올해부터 확대되는 매수청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주변지역 개별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 청구가 가능하며,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자연공원 보호 등을 위해 공원 내 일부지역을 지정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 지정돼 개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주민의 알 권리 강화,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정치 및 방법이 개선된다.

환경영향 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해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높인다. 주민의견 수렴 시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SNS, 영상자료, 현수막)를 추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올 상반기에 시행된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범위를 기존 댐하류와 하구 위주에서 댐 상류까지 확대해 하류지역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상류지역에서 미리 예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하천쓰레기의 사전 유입방지(쓰레기 차단막, 수거장비 확충) 및 상시 수거 처리체계(주민, 지자체, 민간수면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이 쓰레기를 상시 관리토록 함)를 완비해 쾌적한 하천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상수도관망 관리 강화

4월부터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 관리를 대행하는 업 제도와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제도가 각각 신설 및 도입됨에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돼 운영된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1월부터 댐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댐 주변지역의 의견 수렴이 의무화됐다.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기상청은 1월부터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후까지 연장해 1시간 단위로 세분화 제공한다.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기존 100여개 대표관측지점만 제공하던 기상현상증명을 전국 600여개 관측 지점까지 발급을 확대한다. 기상현상증명은 민원 및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 보험사, 관광서 등에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활용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G급 와이 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

코로나 19 지속으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 주파수로 6대역 1200광대역 폭을 조기 공급한다올 상반기에 와이파이 6(E)이 탑재된 휴대전화, AP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오는 41일부터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가구,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공동주택 개별가구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매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전기회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5등급제(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를 시행한다. 이 가운데 우수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421일부터 수·위탁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및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미이행 시 공표,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가지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과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과 같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하게 된다.

중소기업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오는 421일부터 상생협력법개정에 따라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돼 대기업 등을 상대로 납품대금조정협의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정책제감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

4월부터 대리대출 절차 간소화와 제출서류 간소화,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4월부터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 및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까지 확대 적용한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정리=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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