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유해조수포획단원 민가 옆에서 ‘총질’
군 유해조수포획단원 민가 옆에서 ‘총질’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1.20 12:37
  • 호수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항읍 송림리, 서면 장벌 마을에서 청둥오리 등 포획
▲장항읍 송림리에서 청둥오리를 포획해 부대 안에 담고 있는 모습
▲장항읍 송림리에서 청둥오리를 포획해 부대 안에 담고 있는 모습

군이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조수포획단 소속의 엽사들이 마을 민가 옆에서 발포를 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장항읍 송림리 701-1번지 민가 옆에서 서천군 유해조수포획단 소속의 서 아무개씨는 세 발의 총을 쏴 인근 논에 있는 청둥오리 두 마리를 포획했다.

또한 15일 오후 4시께에는 서면 장벌마을에서 서천군 유해야생조수포획단 소속의 구 아무개씨가 총을 쏴 청둥오리와 꿩을 포획했다.

이들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천군으로부터 지난해 1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얻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포획허가를 받았더라도 민가나 도로에서 100m 밖에서 발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포획 허가 대상에 비둘기 오리류로 적시돼있어 군이 내준 포획 허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류 중 원앙,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포획금지대상으로 지정해놓았지만 이에 속하지 않는 오리과 야생조수에는 많은 종이 있다.

서면 장벌 마을의 한 주민은 논에서 낙곡을 주워먹는 오리가 얼마나 피해를 주겠느냐며 포획 허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군은 위 두 사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