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서 당선1,2리 마을주민들이 장항읍 원수2, 3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21일 서천군계획위원회 심의일에 맞춰 군청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서천군청 공직자의 친척이 송내천과 접한 마서면 당선리 106-9번지에 2480㎡ 규모로 서천군에 신청한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군과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서천군청 공직자 A씨의 부인 B씨와 A씨 처남부인 명의로 106-9와14번지에 각각 2480㎡ 규모로 축사를 짓겠다며 지난해 11월19일자로 서천군청에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서천의 2020년 12월23일자. 1월13일자 보도 이후 해당 공직자는 처남 부인명의로 신청한 106-9번지를 제외한 부인명의의 1006-14번지 축사 건축허가신청만 취하한 상태이다.
마을주민들이 축사건축허가 반대를 위해 집회를 여는 마서면 당선리 106-9번지 우사 신축부지는 올해 1월1일부터 350미터에서 600미터로 거리제한이 강화된 ‘서천군 가축 사육 제한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선1리 마을 우희선 이장은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축사 건축허가 부지 현장과 군수실에서 군수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는데 그쳤다“면서 ”21일 계획한 집회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천군 공직자도 지난해 10월29일자로 장항읍 옥산 1리 산 17번지 일원에 축사를 짓겠다고 낸 건축허가를 1월13일 오후 취하했다.
한편 군계획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마서면 당선리 106-9 등 2건의 개발행위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