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 폐기 당부
서천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 폐기 당부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1.01.20 14:42
  • 호수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기대상 분말소화기
▲폐기대상 분말소화기

서천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를 교체·폐기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의5에 따라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3.3kg 이하)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해 배출할 수 있어 이전처럼 번거롭게 소방서에 반납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종창 예방교육팀장은 소화기는 화재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는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