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병해충 방제사업 육묘상처리제 약제비 지원
벼 병해충 방제사업 육묘상처리제 약제비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1.21 04:33
  • 호수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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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1000㎡ 이상 농가…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군은 2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공급되는 육묘상처리제는 관내 거주 농업인 중 벼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면 신청이 가능하며, 벼 재배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약제 1봉당 5000원씩 지원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친환경 농업 단지 및 밭벼 재배농가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으로 공급되는 육묘상처리제는 벼농사 초기에 주로 발생하는 저온성 해충과 월동 애멸구에 의한 벼 줄무늬잎마름병 발생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여름철 강우시 주로 발생되는 흰잎마름병을 예방함으로써 병해충 방제 횟수를 줄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순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벼 줄무늬잎마름병 및 흰잎마름병은 발병된 후에는 방제효과가 낮아 육묘상처리제를 통한 사전방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본답 초기에 병해충을 못자리에서 바로 방제함으로써 쌀 생산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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