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피해주민 지원 조례 추진
■ 도의회 소식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피해주민 지원 조례 추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1.21 04:57
  • 호수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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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수 의원(서산민주당)군용비행장·군사격장 운용 등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국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의 인근지역, 즉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지만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도 주민 복지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소음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부와 군 관계자, 시장·군수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 지원 사업은 소음피해 방지 사업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분석 등이다.

도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의

도의회는 18일 한영신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도움을 받는 노인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크게 직접, 간접, 긴급 등 총 세가지 범주로 나뉘어 서비스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추진토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가노인시설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평가를 통해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은 도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재가 노인들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높인다

도의회는 18일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황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음성안내장치 도입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등에 관한 조항 등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저상버스 등 이동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사무를 적극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함께 교통약자가 얻을 실익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미인가 대안학교지원근거 마련 추진

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 이른바 미인가 대안학교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15일 김동일 의원(공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중등 교육법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습권은 물론 다양한 지원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급식, 중학교신입생 무상교복)이 시행됐지만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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