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의원, 간주예산처리 개선방안 제시
김아진 의원, 간주예산처리 개선방안 제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2.04 11:22
  • 호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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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의 협의·구체적인 근거 명시 요구

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28일 제28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간주예산처리의 헛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간주예산이란 예산이 성립된 후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교부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예산으로, 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대한 근거를 명기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해왔다.

김아진 의원은 연말 예산심의 후 교부된 보조금 등 국도비에 대한 간주예산처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예산집행의 편의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처리되어왔으나, 이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사업의 경우 의회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협의 없이 추진되고 사후 보고되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연말에 뒤늦게 선정된 보조금 사업은 군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간주처리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심의해야 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인지한 시점부터라도 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는 간주예산처리에 대해 군비부담이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의회에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고, 예산총칙에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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