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천 지류 무단 경작 금지·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웅천천 지류 무단 경작 금지·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2.25 08:32
  • 호수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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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령지사, 영농철 전 무단경작지 진입 원천 차단
▲서면 원두리 878번지 무단 경작지 입구에 설치한 무단 점·사용 금지푯말,
▲서면 원두리 878번지 무단 경작지 입구에 설치한 무단 점·사용 금지푯말,

<속보>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올해부터 웅천천 지류 하천부지와 구거에서 농작물 경작 금지키로 했다.

217일자 뉴스서천 보도 후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취한 조치로, 22일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를 제외한 서면 원두리 878번지, 개야리 613번지 하천부지와 구거 등에 무단 점·사용 금지푯말을 부착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관계자는 영농철 전까지 굴삭기 등을 이용해 농기계 진출입을 못하도록 무단경작을 원천 차단하고 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겠다면서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의 경우는 경작자를 알고 있어 계도조치와 함께 경작 금지 푯말을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가들이 무단으로 점·사용해온 웅천천 지류 하천부지와 구거는 농업생신기반시설 부지로, 농어촌정비법 제18조상 무단경작 및 영농 등 경작 금지 대상 토지였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는 지난 201811일자로 재산권을 보령시로부터 이관 받고도 보령지사 소유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농가들이 10년 넘게 무단점사용하는 빌미를 제공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폐냉장고와 폐농약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폐냉장고와 폐농약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관계자는 “10년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웅천천 지류가 이관 받은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잘 몰랐다고 밝혔다.

한편 웅천천 지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로 농어촌정비법(18)상 무단경작 및 영농금지 대상 토지로, 단속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농가들이 무단경작해온 하천 및 구거 곳곳이 쓰레기장 및 불법 소각장으로 둔갑돼 있다.

이날 취재진이 서면 원두리 878번지와 서면 개야리 613번지 구간을 확인한 결과 폐타이어가 웅천천 지류에 버려져 있는가 하면 장비를 동원해 농지를 확장한 농로에는 플라스틱 수관 등이 매립돼 있었다. 또 논 입구 공터는 농약병과 못쓰게 된 톤백, 냉장고를 비롯해 각종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특히 일부 농지 부근에는 당국의 단속 소홀을 틈타 지속적으로 소각하면서 타다 만 폐비닐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경정화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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