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여객 종사자 정년 62세로 연장하라”
“서천여객 종사자 정년 62세로 연장하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2.25 09:23
  • 호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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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 성명내고 충남도의 즉각적인 조치 촉구

도, 서천여객 방문 노사양측 면담 거쳐 노동위 상정 검토키로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대표 강성진 서천축협 노조위원장)가 서천군과 충남도를 상대로 서천여객 종사자들의 정년연장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는 24일 낸 성명서에서 도내 15개 시·군 중 서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 버스사업장 운수 종사자들이 지난해 11일부터 만60세에서 62세 생일 달로 정년이 연장됐다. 이는 서천군 서천여객을 포함한 15개 시·군 버스사업장 대표들로 구성된 충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19818일자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서천여객에는 단체협약 이행 대상인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로, 기업별 노조형태인 1,3 노조와 민주노총 대전충청버스지부 서천여객 분회(분회장 임채순)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천여객측은 기업별 노조인 1, 3노조와 지난해 11월 사측과 정년 연장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민주노총 대전충청버스지부 서천여객 분회와는 수년전 단체협약이 해지된 후 노사양측이 협상테이블에 나선 상태이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천군위원회가 서천여객종사자의 정년연장 보장 촉구 근거로 제시한 지역적 구속력이란 충남도내 버스사업장 종사자의 2/3 이상이 단체협약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한 상태로, 정년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서천여객 종사자도 비록 상급단체가 다른 산별 노조나 기업별 노조여도 동일한 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서천군위원회는 정년연장 보장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해당관청(충남도)이 노동위원회에 직권으로 의안을 상정하고,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17일 민주노총 대전충청버스지부 서천여객분회의 정년연장 보장 요구 공문을 받고도 24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충남도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 강성진 대표는 지난 20년간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측과 끝나지 않는 싸움을 벌여온 서천여객 분회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노동조건은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도내 동일 업종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적용받는 노동조건만이라도 보장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뉴스서천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노총 서천여객분회의 공문을 접수받은 상태로, 빠른 시일 내 사업장을 찾아 노사 양측 면담과 관련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노동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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