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50% 소득세 공제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50% 소득세 공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2.26 08:55
  • 호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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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해 11일부터 올해 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행행위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2021년 귀속분은 70%로 확대 예정)를 소득세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약정서·변경계약서 등의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임차인은 지난해 1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국세 공제액의 10% 상당액이 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되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의 경우 국번 없이 126, 지방소득세는 군청재무과(950-4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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