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분야 예산 집행 부실 투성이
문화관광 분야 예산 집행 부실 투성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3.03 14:33
  • 호수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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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 1400여만원 반납·회수 조치

군이 민간보조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외공연비 예산을 편성 지출했다가 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서천군에 시정명령과 함께 충남도에 반납 조치 처분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닷새간 2017년 이후 서천군 문화관광분야 민간위탁을 포함한 보조금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일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2일 공개한 서천군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4건 등 7건에 재정상 1240만원을 반납조치하고 66만원은 징수, 191만7000원은 회수 조치했다.

군은 지난 2018년 11월4일부터 9일까지 외교부가 주관하는 A단체의 해외공연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충남도로부터 상반기 신속 집행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4820만원 중 1240만원을 민간보조사업비로 예산 편성해 집행했다. 군은 또 해외공연참가자 19명에게 사례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38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33만44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도 2019년 4월15일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정산검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상 ‘특별조정 교부금’은 민간보조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자치단체의 장은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및 반환 조치와 함께 각종 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민간보조사업비로 집행한 1240만원을 충남도에 반납토록 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를 즉시 징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군 소유 건물 지붕을 보수하면서 집행할 수 없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91만7000원을 편성 집행했다 적발돼 전액 회수 조치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군 소유의 건물 초가이엉잇기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춘장대해수욕장 개장식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서천군에게 행정상 시정조치와 함께 재정상 32만5600원을 징수토록 했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9년 춘장대해수욕장협의회가 제출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의 보조금 정산서류(행사참가 사례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았고, 간이영수증으로 물품구입 증빙)가 부실하게 제출됐지만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실시한 2개 사업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통장과 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군이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적정집행’으로 완료했다며 행정상 주의 처분했다. 이밖에도 도 감사위원회는 A축제 보조사업과 B산사음악회와 관련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행정상 주의 처분과 함께 정산검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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