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충남도 감사로 드러난 보조사업 비리
사설 / 충남도 감사로 드러난 보조사업 비리
  • 뉴스서천
  • 승인 2021.03.03 16:50
  • 호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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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과는 2020년도에 실시한 서천군과 아산시의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서천군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상 시정 3, 주의 4건 등 7건에 재정상 1240만원을 반납조치하고 66만원은 징수, 1917000원은 회수 조치했다.

금액으로 보면 큰 게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한 건만 예를 들어 살펴본다. 201910월에 열렸던 장항선셋페스티벌의 경우이다.

사업비는 도비 35000만원, 군비 35000만원으로 모두 7억원이었다. 이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벌인 주체는 장항선셋페스티벌추진위원회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지방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 그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페스티벌추진위원회에서는 협찬 수익금 2900만원을 사업 승인 없이 행사 홍보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그 사용 내역을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정산검사 절차없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고지서만 발행하여 정산검사 업무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충남도 감사 결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축제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며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행사였다. 도 감사과는 서천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가 법령에 맞게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이 법령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정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행정상 주의처분을 내렸다.

수천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도 제대로 안한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주민들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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