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안전망’ 확보, 전월세 대출 이자 대폭 지원
청년 주거 안전망’ 확보, 전월세 대출 이자 대폭 지원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3.03 18:35
  • 호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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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3월부터 도내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도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청년들의 주택 자금 부담을 낮추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사업도 이 협약에 연장선으로, 융자는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이자는 대출 한도 내에서 3%,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이 보장되며, 3.5%의 고정금리 중 3%는 도가 지원해 청년들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기준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본인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생활/충남청년마당)를 통해 310일부터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 041-635-2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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