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리 아파트밀집지역 소음피해 ‘숨통’
사곡리 아파트밀집지역 소음피해 ‘숨통’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3.24 11:45
  • 호수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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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산아파트 앞 238미터 방음벽 설치
사곡리 천산아파트 전경
사곡리 천산아파트 전경

서천읍 사곡리 천산스카이빌, 천산, 신영아파트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소음피해가 완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내년 5월말까지 총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서천외곽도로와 접한 아파트 238미터 구간에 9미터 높이로 투명 방음벽을 설치키로 하고 지난해 127일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다.

방음벽 설치에 들어간 구간은 서천군이 아파트 주변 7개 지점에서 주야간 소음 측정결과를 토대로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시뮬레이션(모의시험)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실제 소음진동관리법상 도로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의 경우 68데시벨, 야간에는 58데시벨인데 방음벽을 설치키로 한 사곡리 천산아파트 앞은 주간 68.8, 야간은 60.6데시벨로 8.8데시벨과 2.6데시벨 초과됐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방음벽설치 구간은 천산 스카이빌과 신영아파트 구간에만 국한됐을 뿐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소음진동분진 방지 터널공사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천산 1차와 2차 아파트 구간은 제외돼 추가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소음 등 추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소음측정을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천산아파트와 함께 신영아파트 지역에 소음·진동·분진 방지 터널공사 조속 시행 탄원서 제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A아무개씨는 “‘군산-서천간 전용자동차 도로가 개통된 데다 최근 장항생태국가산단진입도로가 개통된 이후 빈번해진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아무개씨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방음벽 설치에 나서 다행스럽다면서 소음피해가 방음벽 설치구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도로변과 접한 천산1, 2차 아파트 구간 앞까지도 도로 재비산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대형화물차를 비롯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마모, 블레이크 패드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쌀인 먼지가 차량의 이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다시 날리는 먼지인 도로 재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에 침투할 경우 천식과 폐암을 유발하고, 알레르기성 비염과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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