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4.01 11:23
  • 호수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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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미제출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부과

군은 12월말 결산법인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본점을 둔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실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기준 전체 법인의 95%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서천군 대다수 법인은 2021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기업들의 세무신고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관련서류 미 제출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천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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