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인상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인상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1.04.02 08:52
  • 호수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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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하시면 안됩니다.”

서천소방서가 소화전 주변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와 적색노면으로 표시된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량 통행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신고할 수 있고 불법 주·정차량은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구동철 서천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로부터 나의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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