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섬목 해수욕장·죽산 어장진입로 쓰레기장 둔갑
띠섬목 해수욕장·죽산 어장진입로 쓰레기장 둔갑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4.08 01:17
  • 호수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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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 더미…악취 진동
▲마서 죽산어장 진입로 입구에 쌓인 쓰레기
▲마서 죽산어장 진입로 입구에 쌓인 쓰레기

서천지역 일부 해안가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둔갑돼 있지만 제때 치우지 않으면서 악취가 진동하는가 하면 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취재진이 지난 4일 서면 월호리 띠섬목 입구와 마서면 죽산리 등 2곳을 확인한 결과 폐어구와 함께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 수백여 톤이 쌓여 있었다.

우선 서면 월호리 띠섬목 해수욕장 진입로 입구 70~80여 평 남짓한 공간에는 2~300여 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천군 강 하구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해 수거한 쓰레기이지만, 8개월이 지난 4월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쌓인 쓰레기 일부에만 천막과 차광막으로 쓰레기를 가려놓아 미관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기온이 오르면서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 더미에서 생선 등이 부패하면서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마서면 죽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장 입구 생태탐방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어민들이 못쓰게 돼 버린 밧줄에서부터 스티로폼 등 폐어구는 물론 폐타이어, 폐냉장고, 음식물 찌꺼기 등 생활쓰레기가 한데 뒤섞이면서 비위가 약한 사람은 구토가 나올 정도로 심한 악취로 진동했다.

주민 A아무개씨는 어떻게 작년에 수거한 쓰레기가 1년이 다 되도록 수거처리 되지 않는 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신속한 수거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호우 때 수거한 500여 톤의 강 하구 해양쓰레기 중 350여 톤은 처리했지만 나머지 150여 톤은 예산부족 때문에 이월됐다면서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띠섬목 입구 쓰레기를 비롯해 해양환경도우미들이 수거한 쓰레기 등을 함께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은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보관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난해 5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종전 과태료 부 과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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