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가 관내 과수 재배농가(50농가 10ha)에 화상병 약제를 지원한다.
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한 번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를 매몰(폐원) 처리해야 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와 이웃의 과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화상병 방제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개화 전에 1회(동계방제, 4월 상순까지), 개화 후(4중~5중)에 10일 간격으로 2회 적용약제를 살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개화전 동계방제 1회는 반드시 방제해야 하는 의무방제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 지원된 화상병 적용약제인 네오보르도 수화제(동계방제)와 무름-반점뚝 수화제(개화 후 2차, 3차 방제)는 혼용이 불가한 약제로 약해(藥害) 예방을 위해 혼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사용법과 사용 시기를 준수해야 한다.
송진관 원예특작기술팀장은 “군은 아직 화상병 미발생 청정지역으로 약제방제와 함께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타 지역 과원 방문 자제, 화상병 발생 지역에서의 묘목구입 주의, 작업자나 작업도구 소독 등을 철저히 지키고, 화상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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