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군립노인요양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재협약
군-군립노인요양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재협약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4.22 01:12
  • 호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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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병상수에서 4병상 추가, 남녀 각 7병상씩 14병상 확대
▲보호자 없는 병원 입원환자가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입원환자가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다.

군은 16일 노인전문병원 병상 확대 시행에 따라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재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7년 사업시행협약 이후, 우리군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요양병원의 높은 병상가동률 등에 대응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은 기존 병상 수에서 4병상을 추가로 확대해 총 14병상(7병상, 7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상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충남도에서 지정한 병원에 입원한 서천군민에게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56520, 지역가입자 13550) 긴급지원대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24시간 다인 간병 서비스(간병인 1명당 최대 환자7)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1인당 연간 45(필요시 최대 60) 범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서천군은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49(15, 34)의 환자에게 총 2680일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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