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역수칙·시간초과 영업 업소·이용자 적발
군, 방역수칙·시간초과 영업 업소·이용자 적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4.22 01:45
  • 호수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개 업소 업주·이용자 39명에 과태료 767만원 부과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내 일부 음식점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적발돼 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후 최근까지 관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7개소 업주와 이용자 39명을 적발했다.

위반 사유로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이 전체 단속된 46건 중 30건이며, 시간제한 영업 16건으로 드러났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1항 식당 내 방역수칙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위반해 영업하거나 시간제한을 초과해 영업한 일반·유흥업소 업주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방역수칙 위반 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업주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로 767만원(업주 7435만원, 이용자 39332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군은 최근 3주 사이 서천지역에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20일 군수 명의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19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관내 26개소의 유흥단란주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방역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집중 방역점검에서 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에 근거해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정복 위생팀장은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업주, 이용자 모두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집단감염을 막아야 한다면서 단속된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