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법은?
사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법은?
  • 뉴스서천
  • 승인 2021.04.22 02:25
  • 호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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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어 독려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서천군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로 가축분뇨 처리 시설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해야 할 필수 시설로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가동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고 시설을 더 확장하려는 지자체도 있다.

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현재 13개 시15개소(1550t/)가 운영 중이며, 총사업비 152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7개소(800t/)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금산군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를 사업비 199억 원 의 예산으로 시작해 작년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3월부터 시설 공사 착공에 들어가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다.

이러한 가운데 서천군에서도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다 지난해 서천축협의 제안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천군이 추진하려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하루에 축분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축분을 퇴비와 액비로 만드는 시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방식이 악취 저감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이루어져 액비, 퇴비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 주민들은 상세한 사업설명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38일 자문단 회의에서는 사업자인 축협과 주민들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가축분뇨(·액비)의 부숙도 평가 의무화 시행 후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지난 3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민들의 합의가 절대 필요할 뿐 아니라 서천군의 주요 산업인 김양식업,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장소 변경까지도 계산에 넣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용역을 주기 위해 추경예산을 제출했으나 용역 발주는 무산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타당성조사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부터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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