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운영, 내달 2일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운영, 내달 2일까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4.28 21:23
  • 호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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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4개조·방역수칙 위반 공무원 무관용 원칙 처벌

군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달 2일까지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불요불급한 행사와 대면회의 등을 취소·연기하고, 군수 산하 전직원의 회식 및 사적 모임까지 금지할 방침이다. 또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고, 구내식당도 계속 4개조로 시차 운영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특별방역관리주간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군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신속한 백신접종(26일 기준 1차 접종률 42%)과 무료 선별검사소 운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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