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납부제 다음달 도입
인터넷납부제 다음달 도입
  • 김정기
  • 승인 2002.02.28 00:00
  • 호수 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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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무실에서 세금납부 가능
오는 3월부터 지방세 인터넷납부제도가 도입, 주민들의 세금납부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세 전자납부제도는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5개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PC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휴일과 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통화 요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전자납부제도는 타지역에 사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용방법은 농협 텔레뱅킹(1588-2100)을 이용하거나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 접속, 납부액과 납부일자 등을 기입하면 된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인터넷납부제도를 도입해 6월분 자동차세부터는 주민들의 납부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수시로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전자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e-메일을 이용한 전자고지서 송달방법도 도입, 송달비용 등 인건비 예산을 절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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