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육군 공조로 미식별 선박 검거
보령해경, 육군 공조로 미식별 선박 검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5.06 10:23
  • 호수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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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선적 2.45톤 선박 불법 잠수기 승선원 3명
▲2시간의 추격 끝에 검거한 미식별 선박에 보령해경이 배에 올라 검문검색하고 있다.
▲2시간의 추격 끝에 검거한 미식별 선박에 보령해경이 배에 올라 검문검색하고 있다.

보령해경이 육군 32사단과 통합방위 작전을 펼쳐 불법 조업에 나선 미식별 선박을 적발했다.

보령해경은 지난 3일 밤 1030분께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연안으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육군32사단으로부터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고 항포구 연안지역 강화 수색에 나섰다.

중부지방청 항공기와 태안해경에 지원요청한 보령해경은 미식별 선박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경계를 촘촘히 하며 미식별 선박 추적에 나섰지만 미식별 선박은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연안쪽에 근접해 이동하고 불을 끄고 항해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 추적 끝에 대천항 북서쪽 약 10km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을 검거한 보령해경은 검문검색에 나선 결과 미식별 선박은 군산 선적 2.45톤 선박으로 확인됐으며, 잠수부 등 승선원 3명 모두 내국인이었다.

보령해경은 선박내에 허가 받지 않은 잠수장비, 선박명칭 미표시, 승선원 미신고 등 불법사항들이 여러 건 확인됨에 되어 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아무개씨를 입건해 조사에 들어갔다.

하태영 서장은 해양경찰과 군이 마치 한팀, 한몸처럼 하나가 되어 추적검거 작전을 벌여 불법잠수기를 검거했다앞으로도 군과 긴밀한 정보 교환과 역할 부담을 통해 보령바다를 철통같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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