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환경은 종천면 화산리 산 14-65 일원 6340㎡ 규모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2016년 8월 8일 군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같은 해 10월 18일자로 10가지 사유를 들어 업체에 부적정 통보했다. 부적정 사유는 ▲사업부지 및 주변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 보유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환경권 침해 ▲주변 가스시설 폭발사고 위험 ▲다중이용시설의 공중보건 및 위생문제 ▲희리산 자연휴양림 조성 목적에 역행 ▲중간처리시 발생한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협소한 진출입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차량통행량 중가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 ▲소음에 따른 인근 축사 피해 발생 ▲주변 정온시설 기능 상실 등이다.
서원환경은 같은 해 10월 31일자로 파쇄 분쇄시설 실내 설치, 사업부지 바닥 전면 콘크리트 포장 등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8일 군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 등 4개 사유를 들어 부적정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서원환경은 2017년 2월 7일 사업계획 내용을 대폭 보완해 군에 제출했으나 군은 같은 해 4월3일 2차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부적정 통보했다. 서원환경산업은 3차 사업계획서를 통해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콘크리트 등 7종에서 8종으로, 1일 처리능력을 600톤에서 1200톤으로 늘렸다. 보관시설도 8000톤을 보관할 수 있는 5000㎡에서 1만7196톤을 보관할 수 있는 1만748㎡로 늘렸고, 제출하지 않았던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원환경은 부적정 사유를 대폭 보완해 3차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허통보되자 2017년 6월 16일자와 6월26일자로 대전지방법원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9월4일자로 서원환경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대전지방법원 역시 같은 해 12월14일 기각했다. 서원환경은 같은해 12월22일자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18년 8월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같은 업체는 같은 장소에 같은 업종의 사업을 또다시 신청했다. 이로 인해 화산리 주민들은 2007년 같은 장소에 사업 신청한 일반폐기물매립장 반대 투쟁에 나선 이래 15년째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화산리 주민들을 그만 괴롭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