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 이용 재난상황 신고
서천소방서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상황에서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을 이용해 119에 신고하던 방식을 벗어나 문자, 스마트폰 앱,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 및 외국인 등 소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신고 서비스를 말한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또한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입력 후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상황실과 영상통화가 연결돼 현장 영상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앱(app) 신고는 스마트폰에서 ‘119신고’ 앱을 다운받은 후 신고서비스를 누르면 GPS 위치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되어 산악사고와 같이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도가 높다.
이종창 예방교육팀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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