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점포 실태 조사에 나선다. 기간는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사용료 3회 이상 체납점호 16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무단 점유, 불법 양도‧양수 점포 등이며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정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