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 앞둔 ‘주택임대차 신고제’ 군 단위 제외
6월 시행 앞둔 ‘주택임대차 신고제’ 군 단위 제외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5.27 15:43
  • 호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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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다음달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서 경기도 외 지역의 군(郡)단위 지역에 해당돼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외 군 지역의 확정일자 신고건은 3만6천건으로 전국 217만건 기준 1.7% 비중을 차지해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이뤄진 조치다.
신고의무에서 제외된 계약정보는 공공임대 입주자정보,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조사자료 등 대체정보를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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