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사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 뉴스서천
  • 승인 2021.06.24 10:25
  • 호수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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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어 독려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서천군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로 가축분뇨 처리 시설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해야 할 필수 시설로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가동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고 시설을 더 확장하려는 지자체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천군에서도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다 지난해 서천축협의 제안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천군이 추진하려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하루에 축분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축분을 퇴비와 액비로 만드는 시설이다.

그런데 추진 중인 서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천축협에 보낸 서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주민설명회 등 주민 협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설 설치 부지로 선정된 서면 부사리 36-7 일원에 대해 주민반대가 예견됨에도 불구 용지취득가능성 항목에 대한 점수를 최고점인 20점을 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며 맹렬히 반대했음에도 서천축협은 최고 점수를 준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자의적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이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서천축협측은 환경부 사업 지침에는 주민협의 조항이 없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협의 절차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서천축협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와 반영 여부를 모두 이행했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만 환경부에 관련 사업계획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축산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절대 필요할 뿐 아니라 서천군의 주요 산업인 김양식업,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군 직영, 장소 변경까지도 계산에 넣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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