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한 정보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없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없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6.30 15:49
  • 호수 106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도와 합동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군이 지난 4월부터 충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직자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 특정감사 결과, 투기 의혹 대상자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는 각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로 확대됐으며, 충남도와 서천군도 이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왔다.

군은 이를 위해 공직자(공무직 포함) 전체로부터 개인정보이용을 동의받아,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국립생태원 연계 거점관광지 조성사업대상지 및 인접 지역, 200필지, 256165를 특정해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내역을 조사했다.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고시일(20185)을 고려 20141월부터 20185월까지 기간을 특정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직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음을 확인했다.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를 계속 접수할 예정이라며 제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