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후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업주는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 6일부터는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서천소방서는 관내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다음달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약관을 추가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창 예방교육팀장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배상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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