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정 연간 최대 300만원씩 3년간 지원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원 기준이 7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해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개편 내용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 따라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220만원까지 지원하던 방식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만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을 3년간 확대 지원하기로 변경됐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6월말까지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하고 5대 암(위, 간, 대장, 자궁, 유방) 및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와 기존 암환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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