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갯벌 포함 ‘한국의 갯벌’ 5개 지역 세계유산 등재
서천갯벌 포함 ‘한국의 갯벌’ 5개 지역 세계유산 등재
  • 주용기 시민기자
  • 승인 2021.07.29 16:49
  • 호수 10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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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26일 결정
와덴해 갯벌 · 중국 푸단갯벌 이어 세 번째

 

 

 

▲유부도 갯벌 검은머리물떼새(사진/이강선)
▲유부도 갯벌 검은머리물떼새(사진/이강선)

지난 26일 저녁,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원래 20207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전면 인터넷 연결로 개최 중이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을 포함해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국제적인 람사르습지와 국내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 용암동굴 이어 두 번째

이번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다. 전 세계적으로 갯벌만 보면, 2010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네덜란·독일·덴마크의 와덴해갯벌과 2019년에 등재된 중국의 푸단갯벌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재된 것이다.

사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결정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은 2010년부터 한국과 독일의 갯벌전문가, NGO들이 교류와 협력을 해오다가 네델란드. 독일, 덴마크 3개국의 연안 전체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해 잘 보전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한국에서도 이를 본받아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2019년 문화재청 등재 신청

20181,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하였으나,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계유산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해 20191월에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후 201910월부터 20203월까지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으로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탁상검토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IUCN이 올 5반려의견을 제시하면서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당시 등재 신청한 한국의 갯벌에 대해 IUCN‘47종의 고유종과 5종의 멸종위기 해양무척추동물을 부양하고 있고, 2150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기준 중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의 가능성이 있으나 신안갯벌 외에는 대규모의 지형학적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범위가 넓지 못하고, 인접 핵심 지역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핵심지역을 포함하지 못한 점, 완충지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려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를 담당한 문화재청은 2개월 동안 신청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확대를 위해 자문기구가 확대를 권고한 갯벌 소재 지자체를 방문하고,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며, “주요 갯벌이 소재한 지자체로부터 세계유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고, 해양수산부 또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습지보호구역의 신속한 지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으로부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각 위원국의 대표단과 전문가 그룹을 설득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열어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우리 정부의 향후 유산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 결과,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협약 가입국 중 선거를 통해 위원국으로 선출됨)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13개국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의결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생태계 보전·지역사회 발전에 최선

한편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해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발해만) 철새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과 이의 이행을 위해 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할 예정이며, 갯벌을 생활의 터전으로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하면서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용기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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