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공무원, 2018년 이후 575명 부적정 채용
기간제 공무원, 2018년 이후 575명 부적정 채용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8.25 17:34
  • 호수 10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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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관제 도입 취지 무색…대상 직원 전보 년 평균 1.07회

서천군의 기간제 채용 부적정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 되풀이 되고 있는가 하면 2016년 도입한 ‘전문관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24일부터 6월4일까지 서천군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기간제 채용 부적정 사례에 주의 및 기관경고 등 행정상 67건을 적발하고 6억1000만원을 회수(5700만원)하거나 부과(2억1700만원) 감액(3억3600만원) 조치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서천군의 전문관 선발(보직)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에 시정 조치했다.

군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4개부서 19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전문관 선발(보직)은 21%에 그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했는가 하면 전문직위 운영 및 관리도 소홀했다.

실제 군은 ‘서천군 인사관리 규정’제 9조에 따라 소속직원의 전부는 법령상 전보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대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본청 근무자 중 6개월 내 전보된 직원이 2018년 4명, 2019년 15명, 2020년 15명 등 34명에 달했다. 전문관제 도입 이후 업무여건 변화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감안해 직무분석을 통해 전문직위 재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2016년 이후 전문직위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 직위공모제 등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전문직위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전문직위로 지정된 19개 직위 인사발령 사항 확인 결과 지정된 직위와 직렬 및 직급이 불일치해 전문직위에 전보 인사된 공무원이 전문간 직위신청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이 전체의 34%에 달했고, 전문직위 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보인사 기간이 년 평균 1.07회로 드러나는 등 인사운영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전문직위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시행하라”며 군에 시정 조치했다.

계속해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를 어긴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결과 2018년부터 2021년 감사 당시까지 4년 동안 인력관리 부적정 채용 인원은 575명에 달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은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 1항에 따라 채용은 공개경쟁 원칙에 최소 10일 이상 채용공고토록 돼 있음에도 공고하지 않고 채용한 인원은 132명(2018년 36명, 2019년 46명, 2020년 47명, 2021년 5월 3명)이며, 공고기간 미달은 24건 143명(2018년 45명, 2019년 26명, 2020년 48명, 2021년 24명)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기간제근로자는 필기,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해 채용토록 돼 규정돼 있음에도 면접시험 없이 채용한 사업 인원은 49건에 252명(2018년 64명, 2019년 76명, 2020년 88명, 2021년 24명)에 달했다. 군은 또 정부가 2017년 7월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39명을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조치 했지만 이미 공고 없이 채용(22명)했거나 공고기간 미준수(2명), 면접시험 미시행(22명)으로 부적정하게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중 2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군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선발 인원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2개 사업에서 선발인원을 초과해 10명(2019년 7명, 2020년 1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해 채용했는가 하면,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도 16명(2018년 3명, 2019년 8명, 2020년 4명, 2021년 1명)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군은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행정기관에 세부적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군은 지난 6월초까지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채용절차 등 세부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도감사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가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절차를 준수하고 기간제 채용 시 면접시험, 면접위원 위촉기준 등 관련규정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주의처분과 함께 기관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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