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 두기 단계 맞춰 3단계로 격상
사회적거리 두기 단계 맞춰 3단계로 격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8.26 11:24
  • 호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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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군이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2주 동안 3단계로 격상했다.

그동안 군은 보령시, 태안군과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했지만 충남도가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 조치,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2주동안 3단계로 격상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기존처럼 유지되는 가운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까페 등의 매장 영업 제한시간은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당겨지고, 결혼·장례식장은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30%(두 칸 띄우기)에서 20%(네 칸 띄우기)로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되고, 행사·집회는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다.

노박래 군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지역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조치를 유지해 왔으나 전국적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서 풍선효과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게 되었다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모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18일 기준 전체 접종 대상자 46309명 중 1차접종자 32872명으로 71.0%, 접종 완료자는 17394명으로 37.6%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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