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자 인력풀 충분하면 뭐하나?
수도시설관리자 인력풀 충분하면 뭐하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9.01 16:52
  • 호수 10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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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관리자 발령 ‘수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부적정 인사 드러나…도 감사, 시정 및 기관 경고

서천군이 수도시설관리자 인력풀이 충분함에도 불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를 관리자로 임명해오다 환경부로부터 수도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천군이 정기인사를 통해 임명한 3명의 수도시설관리자 모두 수도법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환경부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 서구와 인천 북부권에서 잇따라 붉은 수돗물과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등 수도운영에 적신호가 켜지자 수도사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도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를 관리자로 임명토록 하고 임명 적정성 점검을 강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도사업자의 인가취소 및 효력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군 인사부서는 지난해 821일자로 환경부의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여부 및 행정처분계획 알림에 따라 A아무개 공무원이 소장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인사발령 낸 뒤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군은 계속해서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도 적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도시설관리자를 유임시켰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임명된 서천군 수도시설관리자 임명자격을 검토한 결과 수도법을 위반했다며 9월 서천군에 과태료로 300만원을 부과했고, 서천군은 같은 해 12월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환경부가 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서천군에는 관련법상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없어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와 함께 당분간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도 개선사항으로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2011월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6급 공무원 18명 중 5명이 이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올해에도6급 중 10명이 근무경력을 충족하고 있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군이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 여부 등 제반 사항을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인사 운영했다며 적정자격을 갖춘 자를 관리자로 임명토록 시정하고 서천군에 기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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