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다방 여종업원 주모씨(24 한산)와 ㄹ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중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겁이 난 주씨가 화장실로 피신하며 문을 잠그자 이를 쫓아가 유리창을 부수고 깨어진 유리조각을 이용해 주씨의 목과 가슴을 6회 가량 찌른 것.
사고 직후 주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 과다로 숨졌고 손목을 다쳐 원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이던 이씨는 살인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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