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면적 30년 전 대비 대비 25% 감소
경지면적 30년 전 대비 대비 25% 감소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9.30 03:36
  • 호수 10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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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38.7% 감소…농외전용 수요 강력 억제해야”

농사지을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농지보전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경지면적 및 휴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 30(1990~2020) 동안 경지면적은 2108000에서 1565000543000, 매년 평균 18000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농지는 서울시 면적(6500)의 약 9배에 해당한다.

<연간(1990-2020) 우리나라 경지면적 및 휴경 현황>(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경지

2,108

1,985

1,888

1,824

1,715

1,679

1,565

1,345

1,206

1,149

1,105

984

908

824

763

779

739

719

731

771

741

휴경

농지

40

64

16

44

50

40

63

12

33

4

24

20

13

16

28

31

12

20

30

27

47

휴경률*

(%)

1.9

3.2

0.9

2.4

2.9

2.4

4.0

0.9

2.6

0.4

2.2

2.0

1.4

1.9

3.6

4.1

1.7

2.8

4.2

3.6

6.2

유휴지**

-

3.5

17.8

4.7

3

10

0.3

2.8

휴경률은 전년도 경지면적에 대한 당해연도 휴경면적 비율

** 2년 이상 경작을 포기한 경지 중 경지로서의 형태를 상실한 농지로서 경지로 이용할 경우 개간에 준하는 작업이 필요한 농지(통계청 농업면적조사통계정보보고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논의 경우 1345000에서 82400038.7%가 감소했으며, 밭은 763000에서 7410002.9% 감소하여 논 면적이 밭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지면적의 감소는 주로 농지전용에 따른 것이지만 휴경지와 유휴지의 지속적인 발생도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의 경우 19904에서 지난해 기준 6300023000늘었으며, 전체 경지면적의 4%에 달했다. 2년 이상 방치해 개간이 필요한 유휴지 역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2800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3LH투기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제재강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지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국가적 차원의 큰 틀에서 농지보전과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농지취득의 투명성과 관리 규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토지라는 인식을 갖고 무분별한 농외전용 수요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할 농지의 총량을 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제반 농지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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