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24건 해양사고 발생, 87명 구조
연휴기간 24건 해양사고 발생, 87명 구조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1.10.09 21:05
  • 호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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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휴일, 과승, 방역수칙 위반 선박 적발
▲승선인원을 초과해 낚시영업하다 적발된 낚시어선
▲승선인원을 초과해 낚시영업하다 적발된 낚시어선

개천절 연휴 기간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승선인원을 초과한 선박들이 잇따라 보령해경에 적발된 가운데 1일부터 4일까지 보령해경 관할 해상에서 모두 24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일 오후 110분께 대천항 남서쪽 약 15km 떨어진 용섬 인근에서 정원을 초과한 A낚시어선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보령해경은 경비함정 109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조사 결과 이날 오전 5시께 오천항을 출항해 낚시영업중인 A어선은 승선인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선장을 상대로 어선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A낚시어선의 어선 검사증서에 따르면 최대 승선인원이 선장을 포함해 18명이지만 단속결과 1명을 초과한 19명이 승선했다.

보령해경은 단 한명의 승선인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해상에서는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이 상실, 쉽게 전복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면서 선박 관련법에서 과승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과승행위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령해경은 이날 보령 오천항에서 출입항하는 B레저보트가 과승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오천항으로 입항하는 B보트를 검문검색했다.

조사 결과 2.5톤급 B모터보트는 승선정원 12명 중 11명이 승선해 승선인원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승선원들에게 일정액을 받고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한 혐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BC선장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2일 오전 11시께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를 즐기고 있는 보트에 승선자가 많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신고를 받은 보령해경은 대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보내 검문검색한 결과 승선자 7명 중 2명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으로 보령시에 통보했다.

하태영 보령해경 서장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은 우리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 한다앞으로 거리두기 위반 사항과 관련해 바다에서 또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과승행위와 미신고 낚시영업도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일부터 4일까지 개천절 연휴기간 보령해경 관할 해상에서 총 24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령해경이 47, 민간구조선이 40명 등 모두 87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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