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이 달 말까지 각 읍·면별로 방치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편성·운용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차량으로서 소방차 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비롯,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행위자는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승용차 20만원·승합차 30만원, 불응한 차량 소유자는 승용차 1백만원·승합차 1백5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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