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충남-전북 해상도계 무엇이 문제인가/⓹남해-여수 공동조업구역
■기획특집/충남-전북 해상도계 무엇이 문제인가/⓹남해-여수 공동조업구역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1.12 08:46
  • 호수 10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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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도서 구분하기 위한 선이 해상경계라고?”

범법자 양산 경계 불과, 어민 연대체 구성 헌법소원 제기해야

*이 기사는 충청남도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해-여수 해상경계(세로)
▲남해-여수 해상경계(세로)

10년 동안 전남여수시와 경남 남해간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5일 경남도와 남해군이 전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기존 경계선을 유지해야 한다)으로 기각결정했다. 남해나 서천지역 어민들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의 근거로 삼은 경계의 근거는 국립지리원이 법상 도서 구분을 위한 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어민들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서천-군산의 경우처럼 공동조업구역 지정이 쉽지않은 남해, 여수 지역 어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상을 알아본다.

남해에서 어업을 하면서 전남·경남 해상경계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동형(1964년생)씨를 만나 얘기를 들었다.

- 언제까지 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까?

= 대법원 판결나기 전까지 맡았었어요. 판결이 나다보니까 역할이 의미가 없어져서 대책위가 유야무야된 상태인데 판결 이후 저는 가담하지 않고 있지만 경남전남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해상경계에 대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해상경계 개념은 원래 없습니다. 우리 법상에 해상경계가 없다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국토지리원이 만든 지도에 해상경계를 구분하는 듯 한 경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원에 잘못됐다고 공문을 보내자 우리에게 보낸 문서에서 해상경계는 없고, 법상에 도서를 구분하기 위해 선을 그어놨다고 했어요.

사실상 해상 경계가 없다. 이전 분들은 경상남도 어업인들은 전라남도 목포 근처는 물론 조기가 많이 나는 영광까지 가서 조업했습니다. 전라남도 어업인들도 부산 가덕도 앞바다까지 조업했어요. 양도 어민들은 어민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조업 구역, 자기가 안 잡은 고기도, 고가의 어종을 잡을 수 있다보니 멀리까지 나가 조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지자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법에도 없는 도계(도 경계)가 만들어졌어요. 어업권이 시도지사가 발부하면서 어민들은 해당 관할권 내에서만 조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법이 해석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였었어요.

그런데 관습적으로 보면 해상경계가 없고 최근에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지자체 단체장 시도지사가 발행한 어업 허가권을 유효한 허가권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도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발행된 어업 허가가 그 지역을 넘어섰다고 시도지사의 관할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계가 있는 것처럼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간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올해 대법원판결이 났어요. 대법원 판결이 도계가 이런 거다라고 판결한 게 아닙니다. 해상경계분쟁은 기선권현망 때문에 촉발됐습니다.

- 기선권현망은 예전부터 해양경계가 있었습니까?

= 기선권현망은 옛날부터 조업구역(1, 2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업 구역 경계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경계가 옛날에 몇 차례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업구역이 있다 없다 하면서 흐지부지 됐어요. 흐지부지 됐던 조업구역을 지정하려다 보니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한 해상경계를 중심으로 금을 긋고 기선권현망 조업 구역을 정했어요. 도계가 아니라 조업구역입니다.판례도 조업구역으로 봤어야 해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인접한 지역에서 사는 어민들은 전라도를 못 가면 경상남도 먼 데 가서 조업을 해야 되죠. 그럼 먼데 가서 조업하면 생명의 위험을 받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옛날부터 남해는 여수 생활권으로, 여수에서 남해 연안에 여객선 두척이 운항중입니다. 남해주민들이 여수에서 시장을 봐오곤 하고 현재는 여수와 남해간 해저터널이 뚤릴 예정입니다.

같은생활권임에도 판례는 조업구역을 해상경계로 보고 있고 더 나쁜 것은 공무원도 조업구역을 경계로만 본다는 거죠. 해경이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지도를 근거로 어민들을 입건할 수 있느냐, 월권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명문법이에요. 그런데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구역이 어디까지예요? 없잖아요. 도서를 짓는 경계선이 있을 뿐이죠.

전남 경남 해상 경계 관련해서 공동 조업구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다 줘라, 전라남도 어민들이 옛날처럼 너희들 하고 싶은 데 와서 조업해라. 대신에 우리 경상남도 어업인들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까지만 양보해 달라. 너희들이 우위에 있으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은 근거도 있고 하니 인정해 줄게. 다만 경상남도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자. 거기까지 양보할 용의가 있다라고 까지 했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측에서 호의적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 그렇다면 전라남도 어민들은 찬성을 하는 편입니까?

= (전라남도) 어민들은 찬성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중에 반대하는 어민들도 몇 있고. 대부분의 어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조업구역과 관련 없는 양식업종이 반대하고 있어요.

어쨌든 조금 제가 보기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공동어업구역이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공동조업구역 지정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남해-여수간 다리, 해저터널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크게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자치단체장이 주민여론에 민감한 민선이다 보니 공동조업 구역 지정에 대해 이슈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남 경남 경계 대책위원장을 맡아서인지 책임감 때문에 해상경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관습적으로 남해와 여수지역에서 조업하며 살아왔던 어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유권을 구속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별로 나서지 않네요.

제가 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적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에 명기돼 있는 권리를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기선권현망 조업구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기선권현망은 어떤 어업을 하는 배입니까?

= 기선권현망은 멸치잡이를 하는 배예요. (해양경계) 문제가 기선권현망으로부터 나왔어요. 기선저인망은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해적선으로 우리나라 어족 자원을 멸종시키는 어법이에요. 망할 거예요.

한통에 배가 4~5척씩 선단을 이루는 어업으로 경남도에는 50통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열 몇 통이 있습니다. 이 업종은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업종이에요. 그물은 중층망으로 망 높이가 45~50미터로, 그물에 걸린 어족은 다 삶아 판매하면서 어족을 씨를 말립니다. 이들이 10년전부터 전남 구역에서 조업하면서 여수지역 어민들의 어구를 몽땅 손괴시키는 등 피해를 입혔고, 급기야 전남과 경상남도간 해상경계 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 어떤 어업을 하고 계십니까?

= 어쨌든 지금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지역에 자망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이 한 30여 명 됩니다. 우리 자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다 어업을 해요. 도다리, 갑오징어, 낭태, 꽃게, 조기, 서대, 가을에 물매기, 전어, 병어등을 잡습니다.

- 어업 구역은 어디입니까?

= 바로 앞에가 (해양)경계 지역이에요. 도 경계가 되는 부분 전후에서 조업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어민 분들이 가장 타격이 크죠. 그런데 어민들은 그냥 잘 말을 안 하시죠. 보통. 제가 보기에는 말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뭐 욕만 할 뿐이죠. 예를 들어서 육상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 어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운 점입니까?

=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어민들을 위한 수산업법이나 이런 법들은 또 해경도 그렇고 인권도 없어요. 인권도 없을 만큼 굉장히 진짜 누구 말마다 일본 놈 앞잡이, 순사 같은 역할을 한다이런 소리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나빠요. 굉장히 질이 안 좋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경찰이 수산업법에 명기돼 있지 않고 위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법자 처리를 해버려요. 일단.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해경이 나와서 몇 조, 몇 항을 들면서 단속을 해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바다에 뜨면 현행범이에요. 특히 선착장에 배를 대놨는데 배 위에 올라가서 막 어구, 어창을 막 뒤져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특히 어민들을 위한 게 어업관리단인으로, 어민들의 안전과 어족 자원의 보호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 어업관리단이 단속을 해요. 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방법도 잘못됐고. 인권이 없어요.

-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 또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게 국가가 변하고 발전하고 식량 자원이 쌀 산업이 대폭적으로 늘 수 있다면 그거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릴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희생이 누구예요. 어민이 희생이잖아요. 희생을 통해서 뭔가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그 새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만큼은 어민들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법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돼요.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를 받는 만큼 잉여권자가 피해자한테 (잉여금을)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해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러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국민을 희생시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이 골고루 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갈사만에 광양제철, 하동화력, 광양만에 여수항, 여천공단 등 대규모의 어마어마한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익금을 국가가 독식하는 거예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항만을 만들어서 이용료를 받잖아요. 국가는 그냥 착복을 하는 거예요, 착복. 이런 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수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어민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 인정을 해야 되고요.

- 해상경계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합니까?

= 꼭 하고 싶은 거는 경상남도 등 해상경계로 분쟁이 빚어지는 지역 어민들과 연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민들이 나서서 헌법소원을 좀 제기하면 법이 좀 바뀌지 않겠나 생각해요.

제가 경상남도 어민이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라남도 어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단지 그분들은 피해자예요. 똑같은. 그분들도 그 경계를 넘어오면 위법자예요. 왜 그러냐면 다 옛날에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못 넘어와요.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지금도 많이 넘어와요.

피해 받는 전라남도 어업인, 경상도 어업인, 전라북도 어업인, 충청남도 어업인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 어업인입니다. 전라남도 어민도 범법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경상남도 어업인도 범법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제가 제기하려는 헌법소원의 이유입니다.

여수서남부수협 이사이자 지금도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노순기 선주를 만나 얘기를 들었다. 과거 여수수산인협회 부회장을 맡아 15년간 일했고, 여수시의원을 엮임했으며, 중국 컨테이너선 관련 피해어민대책위원장을 맡아 일하기도 했다.

- 어떤 어업을 하고 계십니까?

= 저인망하고 새우조망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트롤 배는 59톤이고, 중형 기선저인망이에요.

- 요즘은 어떤 것을 잡고 계십니까?

= 다른 어선들은 지금 조기를 잡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기가 많이 쌉니다. 우리 배는 멸치는 안 잡고, 큰 고기들을 잡고, 새우도 잡고, 아귀도 잡고, 서대도 잡고 그래요.

- 해양경계에 대해 분쟁이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지금 권현망이 경남이 93~94, 여수는 16척으로 경남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해 조업구역이 한정돼 전남쪽 해상으로 넘어와 조업하면서 어민들간 분쟁이 잦았습니다.

2015년도에 경남 권현망이 여수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17통이 걸렸어요. 제가 수산업협회 부회장을 하고 있을 때에요. 이 사람들이 여수해경에다가 우리 통영해경에서 조사받도록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여수해경에 요구했어요.

원래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를 거리상의 문제, 시간의 문제, 경비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건을 이첩해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17통이 집단적으로 조사를 안 받고 지연하고 하면서 경남 통영해경에서 받게 해달라는 것은 의도적이다라고 판단, 순천지검 담당검사를 찾아가 이 사건은 반드시 여수해경에서 조사부터 해서 순천지원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전남 어민의 자존심이고 전남 공무원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다. 여기서 걸렸으니까. 그러면 관할구역을 지휘하고 있는 순천 지검에서도 관할권을 넘겨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고 했어요. 결국 경남 기선 권현망 17통을 여수해경에서 조사받게 했고, 전부 행정처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순천법원에 재판을 걸었지만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다 기각됐어요.

제가 그 당시 일이긴 합니다마는 전남하고 경남하고 해상경계의 심판이 제가 있을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주선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했던 일인데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이겼어요. 경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국회의원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헌법재판소원을 제기했어요. 분명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난 사항이 헌법소원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걱정을 안 했는데 우리 또 제 후임 수산업협회 임원들은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가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고 했죠. 제가 그 당시에 모셨던 대법관한테 내가 이 문제를 직접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이 헌재(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어지기는 곤란할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여수 어민들한테 해줬습니다. 모든 정황이 제가 잘 알고 있는 잠수기 조합장을 했던 후배가 경상남도하고 경계 지점인 전남 지역에 육성수면 허가를 냈어요. 그 당시에 키조개. 서해안에서도 많이 나는 키조개가 중간 육성 단계에 있는 조그마한 포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발견돼서 그것을 육성해서 전남 장흥에다 잠수기를 동원해가지고 이식후 상품화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 쪽 어민들은 굉장히 자기들의 권리를 빼앗긴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것은 바다에 생성되는 자연산들은 특정 자기들한테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 있어야만 자기들이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고 금전화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전라남도에 있는 것까지 너무 자기 것으로 욕심을 내는 것은 김영삼 정권때문이거든요. 경남어민들은 관할 구역을 넘어 전라남도 여수, 거문도 지역까지 자기들 관할 구역으로 가져갔거든요. 경상남도 권현망들이 숫자는 많고, 조업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멸치도 전라도쪽이 더 많다 보니 관할구역을 넘어 조업하곤 했습니다. 당시 전라도지역에서 저쪽 어선들이 잡히면 동해어업 관리단에서 잡으면 경고 처분으로 풀어주고, 위에서 전화 한 통화하면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하고 다 풀어줘 버려요. 해경도 마찬가지, 무궁화 사업 관리사업단도 마찬가지야. 어업지도선들이 그냥 전화 한 통화하면, 해수부에서 전화 통화하면, 우리 배가 지금 잡혔다고 연락을 하면, 그 배 풀어줘 버려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의 수산 분야에서는 힘의 논리가 조업구역까지 해상경계까지 침범하는 그런 사례들을 가져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 전남 어민들이 그 당시에 좀 내게 됐어요.

<정리=고종만 기자, 주용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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