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선적 2톤급 선박 내 60통 1200리터 실려 있어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추정 물질을 싣고 운항하던 서천선적 2톤급 선박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에 27일 적발됐다.
보령해경이 적발한 서천선적 2톤급 선박에는 무기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60통 1200리터가 실려 있었다.
수산자원관리법(제25조)상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염화수소 농동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체에 심각한 여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보령해경 김영언 수사과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양보도 없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단속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지난 10월25일부터 내년 4월까지 불법무기산 사용 및 유통, 보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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