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상 농가, 1월2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군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가운데 300평 이상 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총사업비 14억4000만원(보조 44%, 자부담 56%)을 투입해 친환경단지를 제외한 8900ha에 벼 육묘상자처리제로 ha당 15포씩 포당 5000원씩 정액 지원하고 초과약은 농가가 부담한다.
대상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에 지원하는 벼 육묘상자처리제는 6종으로 평균 권장소비자가격은 1만6533원이며 대농민 공급가격은 1만233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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